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7일 에스원 직원 권모 씨 등 223명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버랜드 건물관리사업 부문에서 일했던 권 씨 등은 2013년 조직이 바뀌면서 에스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후 에버랜드는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이들은 회사를 옮기지 않았으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을 거쳐 삼성물산에 합병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등은 "회사가 순환출자금지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삼성그룹 경영권을 원활하게 승계하기 위해 영업양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사주 배정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권 씨 등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상무, 인사팀장 등이 회사가 5년 내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들이 주식상장 여부나 시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주식상장 계획을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식품사업과 건물관리사업을 각각 웰스토리, 에스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직원 2800명은 웰스토리로, 980명은 에스원으로 이직했다. 같은 법원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권모 씨 등 668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