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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학부모와 성관계' 40대 교사… 이번엔 女제자에 알몸사진 요구
여중생 제자에게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몸 사진을 요구한 40대 교사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인 A(42)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따르는 제자 B양에게 “OO하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몸사진 보내달라”고 요구해 B양으로부터 하체에 속옷만 입은 사진, 알몸사진 등 한달동안 17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여제자는 물론, 제자의 어머니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