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이해 결혼식, 봄나들이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8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위생점검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