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2973곳을 점검하고 4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다.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작년 위반율 2.8%(2794곳 점검, 79곳 위반)에 비해 낮아졌다.
식약처는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영업(1건)이다. 푸드트럭은 작년에 41곳, 올해 73곳을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