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끝내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또 두산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