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공정한 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업무를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장으로 재직했던 중앙대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사사로운 목적으로 직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대 단일교지 안건상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막고 인사 상 불이익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인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학교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끝내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또 두산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