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연봉] 회장님 급여통장, 불편한 ‘0의 개수’

입력 2016-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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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46억’ 업계 1위

윤종규 회장 ‘2억4800만원’… 20배 차이

성과급 포함 자율적인 보수 책정이라지만

고액연봉 논란에 ‘금융당국 개입’ 목소리도

금융권 최고경영자(CE0)의 연봉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연간 보수 총액의 적절성과 책정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별 기업의 보수는 주주들의 권한이라는 시각과 금융산업의 공공성에 따라 합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 연봉 3억원에서 46억원까지… 천차만별 = 최근 각 금융회사가 내놓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금융권 CEO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다.

한 회장은 지난해 총 46억2600만원을 받으며 금융권 최고액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이 업계 실적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적절한 대우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를 감안해도 다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의 연봉은 2억4800만원(평균 추정치)으로 지난해 한 회장보다 20분의1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다만 연봉의 절반 이상이 3년 성과급 또는 주식형태의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돼 단순비교는 어렵다. 한 회장은 5년간 신한금융을 리딩뱅크로 이끌며 30억원 이상 장기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는 지급 확정된 과거 3년(2011년~2013년) 누적 성과급 17억500만원과 누적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 3만6288주(약 15억원)로 구성돼 있다.

반면 윤종규 회장은 취임 2년이 안돼 장기 성과급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보수가 2014년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장기 성과급이 책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 20배 이상의 차이가 생겼다.

게다가 업계 순익 실적 부동의 1위라는 점에 대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한 회장의 보수가 적절한 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지주 중 유일하게 2조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8년 연속 순이익 1위라는 기록을 지켰다.

◇금융권 CEO 연봉책정 절차 = 최근 ‘금융권 CEO의 연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라고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금융권 CEO의 연봉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아직 강제성은 없는 권고 수준이다.

8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하기때문에 이미 이 권고가 적용되고 있다.

우선 각 금융지주사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급의 연봉 최대 상한을 정한다.

예를 들어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을 통해 급격한 상승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상한이 정해지면 등기임원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보수위원회(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보수를 책정한다. 보상위는 사외이사가 과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 피지급자인 CEO는 보수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름을 올려놓고 실질 책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보상위가 정한 금액은 각 사의 순이익과 전년대비 실적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연봉 책정 절차 개입 필요한가 = 기업의 자율적 경영 보장이라는 점에선 정부가 일반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 절차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기업의 진취적인 발전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공익성, 자본의 건전성 악화가 기업과 가계 등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제시한 보수 책정 기준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보수가 단기성과급으로만 구성되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다 자칫 장기적으로 회사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 하는 차원에서도 어느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한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는 “일반적으론 정부의 개별 기업 보수 책정 절차 개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기관은 공익적 측면의 산업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한이 나쁘다고 만 볼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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