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복직을 위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