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R&D 투자시 30%까지 세제 혜택 …LTVㆍDTI 1년 연장

입력 2016-04-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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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투자시 투자액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ICT융복합ㆍ문화콘텐츠 등에 80조 정책자금 공급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투자에 역대 최대급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유지를 위해 올해 7월 끝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분기 성장률이 수출·투자부진 등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미약하면서 전분기 대비 0.4% 상승에 그쳤다고 봤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가 2013년 4.4%에서 지난해 1.5%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4대 구조개혁 노력에도 핵심입법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부족해 민간의 혁신 노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재편되지 못하고 새 성장동력이 돼야할 서비스업도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판단하에 정부는 우선 신산업에 대해 R&D투자 세액공제를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R&D도 기존 1, 2상에서 3상까지 추가해 준다.

이를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신산업 요건에 맞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외업종만 빼고 모든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해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고 개발비도 R&D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투자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신산업육성펀드를 우선 1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손실 발생시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이 생기면 후순위로 회수하는 개념이다.

14조2000억원이 남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신산업 투자비중도 최대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ICT융복합, 문화콘텐츠 등에 80조원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신산업 범위는 19대 미래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 7개 서비스유망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급성, 성장성, 기술수준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10여개 정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운 노사상생모델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란 노사가 합의, 적정임금 설정,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도입하는 기업에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주고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중이다.

4대 구조개혁은 핵심법안 입법화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핵심법안이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산재보험법, 대학구조개혁법, 국회법(페이고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이다. 또 입법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개혁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편다.

상반기에 정부 재정집행목표를 6조5000억원(당초 268조6000억원→275조2000억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통화신용 정책도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올해 7월 종료되는 LTV·DTI 규제완화도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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