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뒤 매각해 70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자력 제어계측기 업체 '우리기술' 대표 노모(51)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부사장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8년 7월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1960만 주를 헐값에 사들였다. 노 씨는 이후 주가 상승기에 지분을 팔아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노 씨가 2008년 법인자금 2억5500만원을 빼돌려 신주인수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 씨는 한꺼번에 신주인수권이 거래될 경우 주가가 내려갈 것을 우려해 차명거래를 했고, 매매차익으로 얻은 돈을 신주인수권 행사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 9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노 씨의 횡령설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