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에 금연구역 경계선을 만들고, 각종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모두 8000여 개가 부착됐다.
정부는 4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9월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금연구역 지정 방침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길에서도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제 담배는 어디서 피워야 하나”, “흡연 부스를 더 설치하자” 등 반응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