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 가족·지인 신상정보 유포 시 명예훼손·모욕죄”

입력 2016-05-09 14:46수정 2016-05-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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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 가족·지인 신상정보 유포 시 명예훼손·모욕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조 씨 주변인들의 정보 노출 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조 씨의 신상정보를 비롯한 SNS 글·사진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 씨의 부모, 옛 여자친구 등에 대한 개인정보나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성호 가족·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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