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금지…전자담배도 경고그림 적용

입력 2016-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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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 경과 (이미지=보건복지부 )
앞으로 학교 앞 편의점 판매대에서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흡연율은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기준 39.35%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을 담배 환경에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초ㆍ중ㆍ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 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오는 12월23일부터 실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10명 중 9명(90.5%)에 달한다. 성인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4년 4.4%에서 2015년 7.1%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 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전자담배 세금 부과기준을 용액 부피 기준에서 니코틴 함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니코틴 액상에 영ㆍ유아 안전 보호 포장도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BAT, JTI 등 일부 외국 담배회사를 중심으로 한정판 출시된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 담배 구매 등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인상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의 경우 96개국에서 20개비 이하의 소량포장 담배판매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가향제를 캡슐형태로 필터에 삽입해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캡슐담배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정부는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2018년까지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스모크-프리(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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