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마초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 재배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에는 희귀 간질을 앓는 자녀 치료를 위해 각지의 부모들이 이주를 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고 미국판 더가디언 등 현지언론이 소개했다.
해외에서 온 환자 가족들은 장기 치료를 위해 대부분 비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있다. 치료에 효과를 본 일부 부모들은 아예 직장을 미국으로 옮기는가 하면 자녀 치료를 위해 기러기 생활을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발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가 대마초 치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가족들은 의료용 대마초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어 불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법화된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환자 부모들이 8000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를 아일랜드 정부에 제출하는 등 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카나디비올(CBD) 성분이 많은 대마초는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는 레녹스가스토증후군(LGS), 드라벳증후군, 바텐증후군 등 희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콜로라도, 오리건 및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재배와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 등에는 미국의 다른 주는 물론 영국, 아일랜드, 독일, 체크, 스페인, 호주, 이란 등지에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400여 가족이 이주하면서 ‘대마초 피난촌’이 형성되고 있다.
콜로라도 주는 대마초 재배업체, 주정부, 병원 및 관련단체가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해외 환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병원에는 상담을 위한 국제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건의 의료용 대마초 재배업체는 희귀질환 치료예방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카나디비올 성분의 대마초가 임상실험 결과,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마초 치료를 위해 이민을 오거나 가족이 서로 떨어져 기러기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