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고재호 전 사장이 출국금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고 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고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진정서 내용을 검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5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2조 60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사실을 은폐해 오다 뒤늦게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잡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 계약원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고 전 사장과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은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