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 민간위원 13인 중 한 명인 손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오는 13일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위치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손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KT&G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해는 KT&G 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규개위 민간위원으로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손 사외이사와 함께 서동원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회피'를 신청하고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담배 소송에서 필립모리스코리아를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관련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행위 금지 등을 재심의한다.
앞서 규개위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시 금연효과가 높아진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담뱃값 상단을 가리는 진열 금지는 건강증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며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비용만 든다 등의 이유를 들어 복지부의 계획에 반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법제화한 80개국 중 51개국이 상단에 표기할 것을 명문화하고 △상단 배치 시 흡연억제 영향력이 높다는 해외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하단에 배치할 경우 판매점 진열시 경고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 금연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