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성 확대…소득 수준 개선

입력 201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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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3.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3년 4분기 48%에서 2014년 4분기 44%로 4%포인트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13년 18조1000억원에서 2014년 1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5%에서 70.6%로 높아졌다.

기초연금 도입 후 20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66만원→76만원)했으며, 노인 빈곤수준도 개선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취약 노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그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50.5%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를 보유 중이고 28.6%는 의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말 기준 약 83만명의 어르신들께서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ㆍ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됐다.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ㆍ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부터 중등도ㆍ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했다.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ㆍ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ㆍ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절감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법제화 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ㆍ적용했다.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만1000~2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만1504명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2년 11.9%에서 2014년 13.8%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돼 약 20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ㆍ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확충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68만6000명으로 추산(치매유병율은 9.99%)되며, 2050년에는 약 271만명(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조7000억원(GDP의 약 1%)였으나 2015년에는 약 43조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약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2008년 21만4000명에서 지난해 46만7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2009년 74.7%에서 지난해 89.7%로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ㆍ지급액 증가…노후소득 보장 강화=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383만명의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65세 이상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58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86.3%가 연금을 수급 중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145만명이다.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률과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수급비율은 2020년에 41%, 2030년에는 50%를 넘고 국민연금 전국민 적용 이후 50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연금액(2015년 불변가 기준)도 2020년에 66만원, 2030년에는 86만원, 2050년에는 121만원을 넘어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빈곤수준도 개선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2월 현재 약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2014년 7월 424만명에서 2015년 7월 445만명, 2016년 2월 454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93%의 어르신(약 421만명)이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4010원, 부부가구 32만6400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재분석한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를 인용하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66만→76만원)했다고 설명했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4%포인트 하락(48→44%)하고, 절대빈곤율도 4%포인트 하락(34→30%)해 노인 빈곤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소득하위 20% 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인 5분위 배율은 24% 감소(11→8배)해 노인 계층의 소득 형평성이 개선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서 기초연금은 주로 필수 생활비(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로 쓰이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후 생활변화로 ‘병원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3.7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3.4점)’, ‘타인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정부는 도입된 지 2년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고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 안정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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