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재개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의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재개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