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제55회 회의를 열고 경남 울산 고리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지진ㆍ지질 등 부지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 증대 등을 처음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안은 접수된 후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총 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기관에 대해서는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또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ㆍ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960억 원이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운용계획안은 886억 원이다. 원자력안전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