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2009년~2010년 최종태 포스코사장 등 포스코 임직원이 여러 차례 이 전 의원을 만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을 받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인 박모씨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이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방위원회 소속도 아니어서 (고도제한 문제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부정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측근이 포스코 외주용역을 받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검찰은 “당시 (포스코 회장으로) 취임하기 어려웠던 정 전 회장에 대해 이 전 의원이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요구한 뒤에 취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 전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주고 이를 통해 원하는 판결로 유도하기 위해 공소장에 이를 기재했다”고 반론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