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19세 청년의 죽음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미안해. 행복해. 미안해.”“왜 죽음으로 내몰때는 구조적으로 내몰면서 죽음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으로 지길 강요하나.”
지난달 28일 발생한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19세 수리공 고 김씨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3일 오전 3000여장에 이르렀다.
꽃다운 청춘의 죽음을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건 주말 오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묵묵히 일하던 그의 죽음, 그 배경엔 ‘허술한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고교 졸업 후 취업에 뛰어들어 공기업 정규직을 꿈꾸던 그였지만...“제대로 된 직무교육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과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서울 지하철 차량기지 정비업무 비정규직 직원(27). 연합뉴스
‘비정규직 청춘’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627만명 중 20대는 125만여명. (한국노동연구원. 2015년)그마저도 기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춘들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다.
그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고 김씨는 서울메트로와 정비·관리 용역을 맺은 은성PSD 소속.14명이 1~4호선 98개역의 스크린도어 정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 원청업체 직원이 업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하청업체의 비용절감 압박.안전장비를 못갖추는 경우가 많고 공사물량 압박까지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는 ‘메피아 계약’의 희생자였습니다. (메트로+마피아)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계약하며 ‘전직 직원 채용 보장’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 수리인력 125명 중 38명이 메트로 퇴직자.심지어 그들에겐 정비 관련 기술 여부도 안 따졌다.-중앙일보. 6.3
422만원 vs 144만원메트로 퇴직자들이 버젓한 정규직으로 월 422만원을 받는 동안 희생된 청년은 월 144만원을 받았다.“대학 가려고 144만원에서 100만원씩 적금하던 아이였는데...” -고 김씨 유족
서울메트로 “사고는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던 서울메트로의 뒤늦은 사과. 사고이후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을, 야당은 ‘위험업무 하청금지법’을 내놨다.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 앞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의 차이가 있을 순 없습니다.19세 청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