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ㆍ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ㆍ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대 아들 2명(18세ㆍ14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여전히 피의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속인 김씨도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밖에 없다.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어머니와 김씨는 감옥에 가서 마땅한 죗값을 치르면 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아이들의 인생에 두고두고 커다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나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