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해석하고 오는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특조위 활동 시작 시기는 실제로 예산이 배정된 8월 7일로 봐야 한다. 정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준일을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 보장된다.
개정안은 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들이 특조위 조사 업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 의원들은 특조위의 조사기간 기준점을 지난해 1월1일이 아닌 8월7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연명서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도 2일 유성엽 의원 등 25명의 명의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가족들과 면담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당 법안과 더민주·정의당 법안이 결국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