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다며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개별 동의서 강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 등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를 벌인 사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로 9일 고소고발 조치했다.
고소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권선주 은행장과 박춘홍 전무이사, 이수룡 감사 등 41명의 임원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지난달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점장 등이 강압과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