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20:25수정 2016-06-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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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최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그의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이 회사 주식 전량(0.39%)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불러 16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따.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최 전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았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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