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피엘에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피엘에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