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의 정기주총을 하루 앞둔 24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사실상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해온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는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입장을 내고 “쓰쿠다 사장, 신동빈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 과정, 한국에서의 비리 등 사실을 깨달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고, 롯데그룹 경영정상화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부당하게 침해됐던 종업원지주회의 주주 권리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사결정은 모두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에서 단독으로 결정된다.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 받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해 온 형태다.
종업원지주회 이사 선임 역시, 130명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선임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진에게 협조적인 이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이사회 개별 이사들은 경영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주주) 또는 홀딩스 회사보다는 경영진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조합원 각자 의견이 조합장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비례 배분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회원들의 주주권 행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 형태”라고 말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이어 “현재 내부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경영진이 아무리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