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권자들이 결국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라는 선택지를 집어들었다. 영국은 1973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유럽통합과 결별하고 고립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EU와 맺은 협정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아 우리나라와 영국간에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해졌다. 현재 영국과의 교역은 한ㆍEU FTA로 상당 부분 무관세로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브렉시트 유예 기간인 2년 안에 새로 FTA 협약을 맺지 않으면 영국과의 무역에서 수출기업들은 그동안 면제됐던 관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ㆍEU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FTA를 맺으려면 양국 간 양자협상을 해야 한다. 다만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실제 탈퇴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EU와 탈퇴 조건 협상을 벌이는 이 기간동안은 한ㆍEU FTA 효과가 지속된다.
문제는 2년 후 영국이 완전히 EU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다. 우리나라는 영국내에서 EU와 FTA를 맺지 않은 미국, 중국, 대만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이상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기존 한ㆍEU FTA를 통해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모두 없어지게 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게 된다. 또 정유 등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도 관세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가격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작업과 함께 영국과의 새로운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수입에서 EU를 제외한 다른 FTA 체결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5%이다,금액으로는 665억 달러다. 한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 터키 다음으로 4번째로 큰 7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영국은 무역흑자 대상국인 만큼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별도의 FTA 체결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적인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과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대EU 및 대영국 수출전략을 비롯한 경제협력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영국과 새 FTA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2년 동안의 유예기간동안 영국이 완전히 EU에서 탈퇴할 지, EU 준회원국 수준은 유지할 지조차 일단 예측하기 어렵다. 또 영국은 우선 EU와의 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정립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 언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산업부는 한ㆍ영 FTA 체결을 포함해 영국과의 통상관계 재정립을 위한 여러가지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ㆍ영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브렉시트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빨리 한영 FTA를 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협력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실제 탈퇴까지는 2년여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영향과 EU 내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