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11억ㆍ원샷법 11억ㆍ노동4법 53억ㆍ한중FTA 51억ㆍ국정교과서 25억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원, 한ㆍ중 FTA 비준 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51억5400만원을 집행했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25억원을 썼다.
김 의원은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를 정부 정책홍보를 위해 꺼내 쓴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부 지침(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을 예비비 요구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가 홍보한 사업들 대부분이 국회 소관 의안들이어서 여야의 협상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홍보에 나선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