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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진실 밝혀지나… 법원, 재심 개시 결정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인조’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B(당시 76)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254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과 검찰이 강압·부실수사를 했다며 수사 절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