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수십억원대 석유를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운반책 김모(36) 씨와 신모(3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박모(34) 씨와 정모(44)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가 22억원 상당의 석유 총 161만ℓ를 빼돌렸다. 석유를 운반할 유조차 외관을 컨테이너로 위장하는 등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김 씨 등은 청주시 한 야적장에서 수직으로 약 5m 땅굴을 판 뒤 약 70m 구간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은 뒤 도유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했다. 송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동감지센서와 유종감별기, 유압계 등의 장비도 설치했다. 이들은 범행 방법과 단속 시 진술요령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돼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유관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한 주범이 따로 있고, 김씨 등이 유조차 운전에 따른 운송비, 월급 외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는 형사재판에서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범행을 주도한 D주유소 실소유주 이모 씨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24부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