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썬코어와 엠게임에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썬코어는 3억2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를 위반한 엠게임은 360만원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썬코어는 지난해 7월 6일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7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7억8000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케이지알소프트 주식 37만여주를 처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를 18영업일이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