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대부업법으로 지자체와 감독업무 이원화…밀착 모니터링 실시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와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25일부터 직접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형 대부업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곳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형 대부업자 수는 710개(본점 459개, 영업소 251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부업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감독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3억원, 보증금 5000만원 예탁,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 등이다.
요건별 유예기간은 자기자본과 보증금 요건은 내년 1월 25일까지, 자기자본 한도는 2018년 7월 25일까지다. 등록요건마다 적용된 충족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시장 밀착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 대환대출 유도를 통한 수수료 과다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 및 최소자기자본(3억 이상) 유지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대주주가 동일한 대부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통해 피해구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금융위, 행정자치부, 지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 3개를 개발했다. 먼저 대부업 등록신청 및 지자체 연계시스템은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대형 대부업자 등의 각종 등록신청을 온라인 접수하고, 접수자는 실시간 처리상황 조회가 가능토록 구축했다.
지자체가 대부업자에게 행한 등록 및 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아 금감원 대부업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할 계획이다.
대부업 감독업무 지원시스템과 대부업 통합조회 시스템도 각각 마련했다. 대부업 감독업무 재원시스템은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한 각종 통계화면과 자료제출 요청, 비상연락망 관리 등 편의기능을 구현했다.
금감원은 "25일부터 금융민원센터에서 대형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일괄 교체 발급할 것"이라며 "대부업자에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대부업감독 전산시스템 이용이 가능토록 접속권한(ID)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