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발표를 앞둔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재는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 공제하고 있는 것을 둘째, 셋째(출산)의 경우 금액을 상당폭 증액시켜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몰이 다가오는 28개 세액소득 공제 가운데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음식점 등을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견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규모가) 현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조금더 지원을 상향한다”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발전소의 유해탄 사용을 자제하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기료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은 9월2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