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오래된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시내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 오래타기 운동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래됐다고 규제대상", "매연 뿜으며 다니는 차들 정말 밉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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