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해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 년 전 약속한 200억 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역임한 조 씨가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하자 담 회장이 회장 부부의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 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 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 중 1500억 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 씨의 주장이다.
조 씨의 소송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담 회장은 1955년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화교 집안에서 태어난 화교 3세다.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화경 씨와 10년 넘는 연애 끝에 결혼했다.
1980년 동양그룹에 입사해 동양시멘트에서 일하다 1년 후 동양제과로 자리를 옮겨 1983년 상무, 1984년 전무, 1985년 부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창업주 이양구 회장이 타계하자 동양제과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경영권을 승계했다. 동양그룹은 창업주 이양구 회장의 첫째 사위인 현재현 회장이 물려받고, 담철곤 사장은 동양제과를 동양그룹과 계열분리하고 사명을 오리온으로 바꾼 뒤 오리온그룹 회장에 올랐다.
제과사업뿐만 아니라 유통, 미디어, 영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그룹을 확장하다 2013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화경 부회장과 함께 오리온그룹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담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편법상속 논란에 휘말리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담 회장은 이번 광복절 특면사면 검토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약정금 소송 문제가 불거져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