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쪽지예산, 부정청탁 아니다” 유권해석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예산 심의·편성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영란법은 △인가·허가·면허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공공기관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등 14개 직무를 열거하면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구 사업 등을 쪽지예산 형태로 요청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청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다만 “쪽지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 부처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상태다. 향후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대처법이 담긴 김영란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요청에 따라 2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농림부, 해수부 등은 식사·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현재 농림부는 식사비 상한선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해수부는 8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농림부와 해수부 등 김영란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향후 같이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