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김민희 ‘불륜의 대가’는?

입력 2016-08-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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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광고 위약금













‘아가씨’의 불륜은 돈을 치러야 했습니다.

홍상수 감독과 불륜설에 휘말린 배우 김민희가 모델로 활동 중인 회사에 위약금 수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계약사인 화장품 업체는 이미지 추락 및 계약된 광고를 내보내지 못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불륜 때문에 20억을 치른 스타도...

올 2월 일본의 인기 방송인 벡키는 밴드 보컬인 기혼남 카와타니 에논과의 불륜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출연중인 10여개의 CF 위약금만 무려 40억.

소속사와 절반씩 부담했다고 하죠.


전지현, 김수현 100억대 위약금 ‘아찔’

톱스타 전지현과 김수현은 엄청난 위약금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생수 모델로 활동 중 ‘동북공정 논란’에 휩싸이자 계약 해지, 거액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죠. 하지만 다행히 원만히 해결됐다는 후문.


이승연·이수근·티아라도

‘프로포폴’ 이승연은 올해 초 패션브랜드 업체에 1억 원을

‘불법도박 물의’ 이수근은 작년 자동차용품 업체에 7억 원 위약금을 물었죠.

‘왕따설’ 가수 티아라는 몇 년전 패션 업체에 4억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기업으로선 광고 모델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타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그저 인기 있다고, 잘 나간다고, 예쁘거나 멋있다고 모델로 쓰지는 않죠.

스타의 ‘품위’가 몸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의 품위는 광고기업의 품위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면 안 된다’

광고주들이 요구하는 ‘품위유지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광고주는 위약금이나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죠.


내 잘못도 아닌데 품위 손상이라면?

몇 년 전 대법은 광고 모델이 지켜야할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없더라도 이미지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모델의 책임 범위가 강화되는 경향이라 계약을 앞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위약금 물어라” “못 낸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배상문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광고계약액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마트폰 등 스타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위약금 받으면 장땡이라고?

천만의 말씀. 기업 입장에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자칫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하면 문제가 되죠. 이미 광고모델로 인한 이미지 추락에 ‘돈만 밝히는 기업’ 오명을 쓰기 십상입니다.


스타의 몸값과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광고.

흔히들 스타들이 CF로 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품위 유지’라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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