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제대로 시행되고 문화가 바뀌어 더이상 이 법이 필요없게 될 때 이 법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강원도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문화를 바꿔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문화가 바뀌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축 중 하나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근절인데 정말 잘 안 된다”며 “OECD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원래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아니라 정치인과 관료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부패지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중요한 3개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금품수수금지, 2번째는 부정청탁 금지, 3번째는 이해충돌방지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일을 할 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에서 빠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치권에 와서 보니 오히려 반대도 많이 봤다. 이해 충돌 가능성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