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담배 개봉모습(에쎄, 스페셜골드, 블랙)(관세청)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 141만 갑, 약 64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수조직의 범죄유형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정상화물 중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아랍에미리트에서 반입한 영국산 담배를 스페인으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반송하면서 다른 품명으로 수출신고 하는 수법 등이다.
관세청은 작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이 큰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아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하고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전방위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까지 239건, 180만 갑, 시가 6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현재 국산 수출담배 밀수입 등 약 23만 5천 갑,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