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계 회사 꼼수 저지..금융위 유한회사 감사 관련 개정안 제출
2인 이상의 사원이 이들의 출자액만 책임지는 유한회사도 앞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시를 피하기 위한 일부 외국계 회사들의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자산 120억 원 이상의 유한회사가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유한회사로 전환한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코리아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업계는 그동안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지난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