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가 바다를 찾아 쉼과 회복을 누리는 동안에도 바다는 기후변화, 연안매립, 해양쓰레기, 유류오염사고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1987년 이후 여의도 면적의 247배에 달하는 716㎢의 갯벌을 잃었으며, 연간 약 18만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에 고통을 겪어왔다. 이제 우리의 적극적인 보전노력이 없이는 더 이상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연안 오염퇴적물 준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해양환경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크게 공간적 관리와 생물종별 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제도와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 정착되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침략성 외래종 관리 등 생물다양성 회복 의무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습지보호지역 13개소, 제주 문섬, 울릉도 주변해역 등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개소를 비롯하여 최근 지정된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까지 서울면적의 95%에 달하는 총 면적 576㎢가 지정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7월 28일 지정된 충남 가로림만 해역(91.237㎢)은 지난 수십 년간 조력발전 등 개발논리와 환경보존논리 간 첨예한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 보호종 주요 서식처로 현재까지 지정된 25개소 중 단일면적으로 가장 광범위하며,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첫 사례가 됨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해양보호구역은 지역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천만의 경우 연간 탐방객이 300만 명에 달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제는 개발 일변도가 아닌 보전과 이용의 조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를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제주지역 고향바다로 돌려보냈다. 1년간의 재활훈련과 자연적응훈련을 마친 바다거북 2마리도 얼마 전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 해양생물 중 개체 수가 현저히 줄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구조치료 후 자연방류 등 종 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편, 보름달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과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갯끈풀 등 외래침입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각고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우리 해양 입국(立國)의 바탕이 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널리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