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을 전방위로 감독한다.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민원센터 내 대부업민원팀이 신설된다. 인원 구성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금융민원센터에는 은행민원팀, 중소서민금융민원팀, 생명보험민원팀, 손해보험민원팀, 금융투자민원팀, 특별민원대응팀 등 6개팀이 속해 있었다.
이로써 금감원은 대부업에 대한 감독, 검사는 물론 민원도 챙기는 등 역할 범위가 넓어졌다.
대부업 감독은 비은행 부분의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부업감독팀이, 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있는 은행ㆍ비은행소비자보호국의 대부업검사 1·2·3팀이 담당한다.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전담하게 되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대부업계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 등 6곳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한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인해 대부업권을 둘러싼 법적 및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부위원장은 금감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부위원장은 “새롭게 감독의 책임을 맡은 금감원의 역할도 막중하다”며 “관리 감독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정 부위원장의 감독 인력 충원 발언은 대부업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금감원의 추가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민원센터에도 대부업 전담팀이 가동되는 만큼 민원, 감독, 검사 3박자가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