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없는 원가 1000원 짜리 플라스틱 '원적외선 카드'를 장당 수십만 원에 판매한 화진화장품 강현송(71)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진화장품은 2008년 4월부터 전국 300개 지점의 방문판매원을 동원해 '음이온 기 카드'를 판매했다. 상온에서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나와 혈액순환을 돕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된 이 카드는 2009년 5월까지 13만 6198 장이 팔려 47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화진화장품은 또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조원가 1000 원에 불과한 염화비닐수지(PVC)를 카드 모양으로 잘라 '일복카드'라는 이름을 붙인 뒤 역시 음이온 방사 등 허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장당 45만원 상당에 판매, 77억 여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화진화장품 교육팀장 김모(43)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업체 광역장 김모(63) 씨는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