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입력 2016-08-12 11:00수정 2016-08-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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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13일자로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 1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포함됐다.

법무무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2심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배임 혐의 액수 산정이 잘못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바란 이 회장 측 기대와는 달리 일반 형법을 적용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이후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소식이 알려지자 재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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