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대 사기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매 전문가’ 이상종(59) 전 서울레저그룹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58) 전 서울레저그룹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8년 10월부터 6년 간 도주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며 “이제와서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한다고 해도 진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이 친구, 친척 등을 끌어들여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의 일부 사기 혐의 등은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부동산 실무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72억여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08년 6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8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경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찜질방ㆍ헬스클럽 등 계열사를 거느린 서울레저그룹을 경영하며 유명해졌다. 2008년 사업이 부도나자 잠적했지만 2014년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4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혐의와 18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