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레킷벤키져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옥시 레킷벤키져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전까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했으나 CDI(중간유통업체)로부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정보를 이미 2007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 되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던 옥시의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이날 옥시는 제품 자체의 문제만 조사하고 흡입독성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실험은 실시하지 않고, 소비자민원에 대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답변하는 등 당시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아울러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EU의 BPD(살생물제 규정) 등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국내업체인 옥시가 개발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국내규정 준수 여부만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앞서 1차 조사에서 래킷벤키져는 로컬과 글로벌 스탠다드 중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뒤집고, 유럽과 로컬제품에 서로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호흡독성에 관해 서울대, 호서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 실험을 의뢰한 바 있다. 옥시는 이 과정이 법률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실험들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배상이 지연되는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국 래킷벤키져 본사의 개입 및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래킷벤키져의 아시아총괄지부 및 본사에 다양한 법률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했고, 본사의 고위층에도 보고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3-4단계 등급 피해자 및 폐 이외 손상 피해자의 배상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검토하고, 생존환자들에 대해서 평생케어 등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위는 1차 조사 후 진실규명에 초첨을 맞추기 위해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변론권의 침해와 형사재판에 영향을 받을 염려를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