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제3자 청탁을 해결하려고 사무실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청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지낼 당시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 D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사촌동생이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건설업체 D사에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던 박 전 청장을 통해 D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 전 이사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