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은 방석호(59) 전 아리랑 TV 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업무상 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방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방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한 결과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방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 관련해서는 아리랑TV가 비영리재단이자 민간단체여서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방 사장이 업무추진비 43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비서에게 지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