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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10만원… 해당 차량은?
국세청은 오늘 경형차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모닝과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